피고인은 버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17. 01:4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용서고속도로 헌릉IC 부근을 운행하는 DE 버스에서, 자신의 뒷좌석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옆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음.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7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진경섭, 김유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1:4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용서고속도로 헌릉IC부근을 운행하는 DE 버스에서, 자신의 뒷좌석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옆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내 CCTV 분석)
1.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