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H이 현장에 없었다고 확신하고 고소한 점이 인정되어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함.
고소장은 H이 피고인이 F에게 욕설할 당시 현장에 없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H이 현장에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임.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검찰은 H이 피고인이 F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60 무고
피고인
A
검사
박성욱(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화성시 E건물, D동 2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F, G,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5. 10. 22:50경 화성시 E에 있는 I편의점 앞 길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F에게 욕설을 할 당시 H이 현장에 없어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H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욕설을 들었다는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H은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