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단113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공소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근로자 J, M 등 총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3억 2천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특히,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4,071,660원, 퇴직금 21,961,960원 등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009,135원을 미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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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3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연제혁(공판)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주식회사 I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1136」
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1. 1.부터 2016.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4,071,660원, 퇴직금 21,961,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된 순번 1K, 순번 4L, 순번 7J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009,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