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사고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 27.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함.
  • 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 고기터널 내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전방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SM6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터널 벽을 타고 올라갔다 노면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사건
2017고단1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정진(기소), 강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7.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용인방향) 9.2km 지점 고기터널 내 편도 3차로 길의 3차로상을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 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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