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7. 06: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용인서울고속도로 하행선(용인방향) 9.2km 지점 고기터널 내 편도 3차로 길의 3차로상을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한 과실로 마침 2차로 상 전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