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이 도박자금 채무 상환 독촉을 받던 중 사기 도박을 의심하여 고소하려 하자, 돈을 빌려 상환하자고 제안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F(여, 52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
2015. 7. 17. 14:00경 수원시 팔달구 G 305호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53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경진(기소), 홍보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C' 이하 성명불상 여자를 D에게 소개하여 D이 위 여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였으나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이후 채무상환을 독촉받고 있던 중사 기도박 의심을 갖게 된 D이 위 여자를 고소하려 하자 피고인은 일단 돈을 빌려 상환하자고 D에게 제안한 후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피해자 F(여, 52세)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