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직접 수령 및 용역비 초과 지급 관련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초과 지급 용역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는 화성시 D 일원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조합임.
  • 원고는 2014. 2. 22. 피고를 사업 시행업무용역업체로 선정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대금을 1차 조합원 모집 대상 969세대에 대해 6,783,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피고는 조합사업비 대여 의무가 없으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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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6730 용역비
원고
A지구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1. 2.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61,726,010원 및 그 중 2,487,776,01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1,473,9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업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화성시 D 일원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가칭 A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다(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바, 이하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지칭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용역업체로 선정하여 2014.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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