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61,726,010원 및 그 중 2,487,776,010원에 대하여는 2015. 1. 30.부터, 1,473,9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부동산개발업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화성시 D 일원에서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가칭 A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다(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바, 이하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지칭한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업무용역업체로 선정하여 2014.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