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과지급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과지급금 반환금 합계 317,833,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굴삭기용 안전장치(퀵 커플러) 개발 및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중장비 부품 제조·도소매 회사임.
  • 원고와 피고는 2016. 4. 25. 퀵 커플러 부품 제조 및 납품 계약(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2016. 6. 퀵 커플러 제품에 대한 원고의 제조기술 공유 및 판매수익 정산 계약(이 사건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7. 2. 15.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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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5713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833,656원 및그 중 274,73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43,103,656원에 대하여는 2018. 8.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굴삭기용 안전장치(이하 '퀵 커플러'라 한다)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한뒤퀵 커플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2003년경 중장비 부품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25. 피고로부터 퀵 커플러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 및 납품받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6. 4. 25.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한 '물품 납품(OEM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경 위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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