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833,656원 및그 중 274,73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5.부터, 43,103,656원에 대하여는 2018. 8.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굴삭기용 안전장치(이하 '퀵 커플러'라 한다)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한뒤퀵 커플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2003년경 중장비 부품 제조,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25. 피고로부터 퀵 커플러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작 및 납품받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6. 4. 25.부터 2017. 10. 25.까지로 정한 '물품 납품(OEM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경 위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