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간접강제금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27. 2. 28.까지 수원시 팔달구 C로부터 반경 2km 내에서 체육도장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200,000원을 지급해야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D 태권도장'을 운영하다가 2017. 3.경 E에게 권리금 125,000,000원에 영업을 양도하며, 양도 후 태권도장으로부터 반경 3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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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4987 영업금지청구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로부터 반경 2km 내에서 2027. 2. 28.까지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택견, 특공무술)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수원시 지역에서 2027. 4. 7.까지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택견, 특공무술)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일당 2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203동 204호 및 205호에서 'D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다가, 2017. 3.경 E에게 권리금 125,000,000원에 이 사건 태권도장의 임차인 지위, 시설 및 비품, 수련생과 사범 등 인적 조직, 상호, 영업권 등 일체(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 영업'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양도 후 위 태권도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체육도장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위 영업양도를 이하 '제1영업양도'라 한다). 나. E은 2017. 7. 17. 원고에게 권리금 140,000,000원에 이 사건 태권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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