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로부터 반경 2km 내에서 2027. 2. 28.까지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택견, 특공무술)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6.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수원시 지역에서 2027. 4. 7.까지 체육도장(태권도, 합기도, 택견, 특공무술)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그 위반행위 1일당 200,000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203동 204호 및 205호에서 'D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다가, 2017. 3.경 E에게 권리금 125,000,000원에 이 사건 태권도장의 임차인 지위, 시설 및 비품, 수련생과 사범 등 인적 조직, 상호, 영업권 등 일체(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 영업'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특약으로 양도 후 위 태권도장으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서 체육도장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위 영업양도를 이하 '제1영업양도'라 한다).
나. E은 2017. 7. 17. 원고에게 권리금 140,000,000원에 이 사건 태권도장 지금 가입하고 5,412,23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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