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2016. 3. 16. 체결된
각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별지1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별지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마쳐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의료사업 영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병원 입점 및 운영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15. 9. 3. 오산시 C 외 1필지 지상 D건물(이하 'D'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D의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 원고에게 향후 D 1층에 30평짜리 약국자리를 제공해주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2015. 8. 21. 6억 원을 차용하고, 2) 원고에게 향후 D 1층 107~110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2015. 10. 30. 원고로부터 3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