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나, 소외 회사가 D 건물의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신탁계약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 회사 B는 의료사업 영위를 위해 D 건물을 매수하려 함.
  • 소외 회사는 D 건물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로부터 총 9억 5,000만 원을 차용함.
  • 소외 회사는 D 건물 매입에 실패한 후,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 건물을 담보신탁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93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완납함.
  • 이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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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369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변론종결
2018. 11. 16.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2016. 3. 16. 체결된 각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에게 별지1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별지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마쳐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의료사업 영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병원 입점 및 운영을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2015. 9. 3. 오산시 C 외 1필지 지상 D건물(이하 'D'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D의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 원고에게 향후 D 1층에 30평짜리 약국자리를 제공해주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2015. 8. 21. 6억 원을 차용하고, 2) 원고에게 향후 D 1층 107~110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면서 2015. 10. 30. 원고로부터 3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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