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0. 4. 20. 접수 제160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기등기의 별지 2 기재 피고별 가등기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피고 B. C, 망 J, K은 1990. 4. 13.경 화성시 L 전 992m2(2017. 3. 17.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4필지로 분할됨,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였고, 1990.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0. 4. 20. 접수 제16032호로 1990. 4. 13.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 A, 피고 B, C, 망 J, K은 1996.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