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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34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원고
1. A
2. 화성시
3. 대야건설 주식회사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8. 7. 17.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0. 4. 20. 접수 제160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기등기의 별지 2 기재 피고별 가등기 지분에 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피고 B. C, 망 J, K은 1990. 4. 13.경 화성시 L 전 992m2(2017. 3. 17.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4필지로 분할됨,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하였고, 1990.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0. 4. 20. 접수 제16032호로 1990. 4. 13.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능기(이하'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 A, 피고 B, C, 망 J, K은 1996. 6.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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