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31,867,380원 및 그중 219,557,47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2,964,020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6,675,640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670,250원에 대하여는 2017. 7. 18.부터 각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수원농업협동조합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08,680,642원 및 그중 197,601,723원에 대하여는 2016. 12. 15.부터, 2,667,618원에 대하여는 2017. 4. 1.부터, 6,008.076원에 대하여는 2017. 6. 16.부터, 2,403,225원에 대하여는 2017. 7. 18.부터 각 2018.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피고 B, 수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수원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1,867,385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피고 수원농업협동조합 E지점(피고 수원농업협동조합을 이하 '피고 수 원농협'이라 한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10월경 토지보상금으로 17억 원 가량을 수령한 원고를 알게 되어 위 돈을 E지점에 예치하게 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17억 원여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절감 문제로 원고와 협의하면서 전부터 업무 관계로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 D에게 위 문제를 처리할 세무사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세무사를 소개하여 주고 피고 B로부터 세금 감면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세무사에게 전해주기도 하였다. 한편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아들 F에 대한 토지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