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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21100(본소) 토지인도
2018가합10329(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C
피고
1. D
2. E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1.11.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은 별지 목록 5 기재 주택을 철거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C 및 피고들은 1)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 위 토지 지상 별지 2 감정도 표시 4, 24 내지 2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166m2 지상 건물, 위 감정도 표시 27 내지 30,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4m2 지상 건물, 위 감정도 표시 14 내지 17, 23 내지 39,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75m2 지상 가건물 및 컨테이너, 위 감정도 표시 18 내지 20, 3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11m2 지상 컨테이너를 각 철거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 및 피고들은 별지 목록 2, 3 기재 각 건물과 별지 목록 4 기재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반소원고) C은 1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C 및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C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의 1/4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C 및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C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 B에게 별지 목록 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 피고)들에게, 103,612,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 8. 1.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C에게 용인시 처인구 F 대 1,984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2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은 원고 B의 어머니로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의 누나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 피고 E는 피고 D의 배우자이다. G은 원고 A과 피고 C의 아버지로서 1997. 3. 10. 사망하였다. 4. 별지 목록 각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 현황 등 1)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은 G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F 토지'라 한다)은 1997. 1.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7. 1. 22. 원고들의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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