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범위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194,812,5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자신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급함.
  • 피고와 D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연대하여 갚기로 각서함.
  •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로 2억 9,724만 원에 매각됨.
  • 원고는 D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45,927,428원을 배당받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5,650만 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12

사건
2017가합1851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812,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원고 소유인 안성시 C 전 2,93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5. 23. 접수 제21711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농협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농협중앙회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및 D은 2010. 8. 20. 원고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 및 D이 연대하여 위 5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17.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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