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812,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1,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원고 소유인 안성시 C 전 2,93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7. 5. 23. 접수 제21711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농협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농협중앙회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및 D은 2010. 8. 20. 원고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피고에게 주었고 피고 및 D이 연대하여 위 5억 원의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17. 수원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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