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1793 매매대금반환 및 위약금
주 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0.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소유인 화성시 E 임야 832m2 토지는 2011. 11. 11. 분할, 2011. 11. 16. 합병되어 화성시 E 임야 861m2(이하 'E 토지'라 한다)로, E 토지로부터 분할된 화성시 F 임야 106m2는 2011. 5. 11. 분할, 2013. 1. 28. 지목변경되어 화성시 F 도로 159m2(이하 'F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나. 1) 원고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화성시 E 토지 1002.2m2(= 전용면적 851.9m2 + 공유면적 150.3m2)를 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지금 가입하고 5,146,7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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