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2

사건
2017가합1641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주식회사
4.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 소외 F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피고 B은 2015. 2. 26. 소외 F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소외 주식회사 G와 피고 D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이하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위 차용금의 변제일은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F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D은 같은 날 F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금전소비대차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