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피고1. B
2. C
3. D 주식회사
4.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 D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00,000,000원, 피고 C는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3.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D, 소외 F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피고 B은 2015. 2. 26. 소외 F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 소외 주식회사 G와 피고 D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약정(이하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는 경우 위 차용금의 변제일은 공동사업약정에서 정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F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D은 같은 날 F에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위 금전소비대차계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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