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포기 합의의 존재 여부 및 약정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치권 포기 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음.
  •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유지분권을 경매로 취득함.
  • 원고는 2011. 1.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1부동산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41,979,395원을...

16

사건
2017가합15945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2. 1.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9.경 평택시 D 임야 6,171m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평택시 E 전 262m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586,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C 소유인 평택시 F 토지 중각 6,305/6,571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절차에서 위각 부동산 중 6,305/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2,1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