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9.경 평택시 D 임야 6,171m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평택시 E 전 262m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한 586,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1. 1. 20.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C 소유인 평택시 F 토지 중각 6,305/6,571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G) 절차에서 위각 부동산 중 6,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