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와 예비적 청구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채무에 연대보증함.
  • C이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 및 구상금 청구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이 발생함.
  • 원고는 C과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됨.
  • B은 C의 대표이사에서 퇴임 후 L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폐업함.
  • 피고는 M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B은 M를 위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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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5174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
담당변호사 ○○○, ○○○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일자별 체결한 208,203,286원의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2013. 3. 28.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은 240,000,000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8,203,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원고에게 448,203,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이 유 표 나. C은 아래와 같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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