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9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23,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30,0500,000원, 원고 F에게 393,000,000원, 원고 G, H, I에게 각 113,333,333원, 원고 J에게 348,000,000원, 원고 K에게 225,000,000원, 원고 L에게 150,000,000원, 원고 M에게 3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N 주식회사(이하 '피고 N'라 한다)는 성남시 수성구 P 지상에 'Q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의 시행위탁사이고,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탁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0'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아래 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원고들 및 S은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 및 R(이하 통틀어 '피고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호수'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분양대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전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