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단차로 인한 하자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N은 성남시 수성구 P 지상 'Q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신축·분양 사업의 시행위탁사이고, 피고 O은 시공사임.
  • 원고들은 피고들 등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상가는 동고서저, 북고남저의 경사진 토지에 위치하며, 상가 내부 및 외부에 단차가 존재함(이하 '이 사건 단차').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0조 제10항은 "계약 체결 후 허가 도면상 토지의 지형지물에 따라 경사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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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15037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 ○○○
피고
1. N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주식회사 0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9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23,5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30,0500,000원, 원고 F에게 393,000,000원, 원고 G, H, I에게 각 113,333,333원, 원고 J에게 348,000,000원, 원고 K에게 225,000,000원, 원고 L에게 150,000,000원, 원고 M에게 3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N 주식회사(이하 '피고 N'라 한다)는 성남시 수성구 P 지상에 'Q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의 시행위탁사이고,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탁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0'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아래 표 '수분양자'란 기재 각 원고들 및 S은 '계약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들 및 R(이하 통틀어 '피고들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호수'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분양대금(원)'란 기재 각 해당 금전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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