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6,940,136원 및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식품 등의 제조업, 수출입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C[이하 'C'라 하고, C의 사업주로서 피고를 지칭할 때에는 '피고(C)'라 표 시한다]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소매업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자이자, 2016. 8.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총괄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D는 치즈가공생산, 무역,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피고(C)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1) 원고는 2016. 1.부터 2016. 4.까지 '공급받는 자'의 상호를 C, 성명을 피고로 하여 치즈 대금 합계 1,068,687,33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