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도시개발법상 열람·복사 청구권을 일부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C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임.
원고들은 C구역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이자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
피고는 원고들이 신청한 특정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시개발조합 조합원의 장부 및 서류 열람·복사 청구권 인정 범위
법리: 도시개발법 제72...
수원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2489 서류 등 열람등사 청구의 소
원고
1. A 2. 주식회사 B
피고
C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7. 12.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가.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중 제10 내지 17항 및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각 회계감사보고서를 피고의 주사무소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열람 및 복사(사진촬영, 스캔 및 USB 저장치에의 복사 포함)하게 하고,
나. 피고가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고의 주사무소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열람 및 복사(사진촬영, 스캔 및 USB 저장장치에의 복사 포함)하게 하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도시개발법에 따라 C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C구역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2009. 8. 3. 용인시 고시 D로 C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1. 8. 18. 용인시 고시 E로 구역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는 2016. 9. 12. C구역 도시개발사업 환자계획의 공람을 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들이 신청한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