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7,443,080원 및 이에 대한 2007. 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제23세손 F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들 및 G, H는 1997. 7. 29. I과 사이에 오산시 J 임야 7단9무보(2,370평) 중 2,170/2,370 지분(2,17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73,6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각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대한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 중 2,570.84m2를 도로부지로 수용하고, 2007. 2. 26. 피고들에게 각 167,443,080원을 수용보상금으로 공탁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