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60,000원 및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6.부터, 22,83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9.부터 각 2017. 2. 23.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6,83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사로서 분양하는 평택시 B건물 136동 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268,3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2016. 2. 20, 기존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계약서만을 다시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2015. 9. 6. 4,000,000원, 같은 달 9. 22,830,000원의 합계 26,83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주택의 입주예정일을 '2016. 8.'로 정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