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046,900원 및그 중 467,701,925원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초순경 소외 E으로부터 주유소 영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4. 10. 8.경부터 합계 908,4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E으로부터 2016. 4. 5.까지 631,520,000원만 반환받았다.
나. 원고와 E은 2016. 4. 5. E이 약속한 이자 및 수익금까지 포함하여 총 채권액을 500,000,000원, 이자는 연 25%로 합의하였고,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무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 후 2016. 9. 7.경 피고들이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E은 2016. 4. 27.부터 2017.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