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3,544,186원 및그 중 10,405,034,616원에 대한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과 삼보엔지니어링, 에너지포럼 사이의 사업시행위탁 및 A의 채권양수
1) 피고 조합은 울산 울주군 D 및 그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 12. 7. 창립되어 2005. 4. 11.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조합은 2003. 3. 28. 소외 주식회사 삼보엔지니어링(이하 '삼보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하면서 그 사업시행의 대가로 체비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2) 삼보엔지니어링은 2005. 9. 8.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이하 '에너지포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