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압류 해방공탁금의 채무 소멸 여부 및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13,353,544,186원 및 그 중 10,405,034,616원에 대한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삼보엔지니어링에 사업 시행을 위탁하고 체비지 일부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함.
  • 삼보엔지니어링은 에너지포럼에 사업 수탁권을 양도하며 체비지 소유권 이전을 확약함.
  • 에너지포럼은 삼보엔지니어링에 이 사건 양도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A에 양도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함.
  • A은 삼보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양수금 청...

12

사건
2017가합103 추심금
원고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
C도시개발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5. 24.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53,544,186원 및그 중 10,405,034,616원에 대한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과 삼보엔지니어링, 에너지포럼 사이의 사업시행위탁 및 A의 채권양수 1) 피고 조합은 울산 울주군 D 및 그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 12. 7. 창립되어 2005. 4. 11.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 및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 조합은 2003. 3. 28. 소외 주식회사 삼보엔지니어링(이하 '삼보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하면서 그 사업시행의 대가로 체비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2) 삼보엔지니어링은 2005. 9. 8. 소외 주식회사 에너지포럼(이하 '에너지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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