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596,500원 및 그 중 5,065,200원에 대하여는 2013. 4.5.부터, 6,4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5.부터, 7,945,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5.부터 각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7,893,600원에 대하여는 2016. 4. 5.부터, 8,830,80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4,411,7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2017. 9. 21.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전날 또는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대지권 상실일까지 매월 797,3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갑9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한빌건설(주)와 대한주택보증(주) 사이의 주택분양신탁계약
1) 한빌건설(주)(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는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주)(이하, '대한보증'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빌건설이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외 26필지에 7개동 345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한빌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