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지권 없는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권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40,59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7. 9. 21.부터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797,3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한빌건설은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신탁함.
  • 아파트 공사 지연으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신청함.
  •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 발생으로 판단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을 완료함.
  • 피고는 강제...

사건
2017가단9073 양수금
원고
현대개발산업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596,500원 및 그 중 5,065,200원에 대하여는 2013. 4.5.부터, 6,4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5.부터, 7,945,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5.부터 각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7,893,600원에 대하여는 2016. 4. 5.부터, 8,830,80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4,411,7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각 지급하고, 나. 2017. 9. 21.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전날 또는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대지권 상실일까지 매월 797,3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 내지 갑9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한빌건설(주)와 대한주택보증(주) 사이의 주택분양신탁계약 1) 한빌건설(주)(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는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주)(이하, '대한보증'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빌건설이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외 26필지에 7개동 345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한빌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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