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2016. 11. 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가람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2016.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
원고들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703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고
1. A 2.B
피고
주식회사 한국에스지유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6. 11. 1. 접수 제18944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6. 11. 1.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가람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89443호로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C'라 한다),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