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61,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6,528,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B은 14,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10. 19. 원고로부터 2,1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18.. 약정이율 월 3%, 연체이율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0. 17.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내용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F 주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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