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목적물 인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에서 2018. 6. 1.부터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점포를 인도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D과 피고는 2012. 10. 16.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임대차기간: 점포 인도일부터 2014. 11. 30.까지,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90만 원).
  • D은 2012. 11. 30.경 피고에게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사건
2017가단546428 건물명도(인도)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8.

주 문

1. 피고는, 50,000,000원에서 2018. 6.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3.9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3.9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고, 2017. 12. 1.부터 위 부동산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D과 피고는 2012. 10. 16. D 소유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이 사건 점포 인도일부터 2014.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은 2012.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2. 1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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