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50,000,000원에서 2018. 6.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3.9m2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3.9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고, 2017. 12. 1.부터 위 부동산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D과 피고는 2012. 10. 16. D 소유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이 사건 점포 인도일부터 2014.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은 2012.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 12. 17.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각 1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