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77,6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7.부터 각 2018. 10.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로부터 878,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나머지 7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7. 8. 16.경 인터넷상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물로 나온 정보를 확인하고서 그 정보를 게재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소외 D에게 연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9.경 위 C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날 소외 D에게 매수의사를 밝혔다.
라.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7. 8. 21. 2,000만 원을, 2017. 8. 26. 7,76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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