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액수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BY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원고들 이 소유한 구분소유건물은 별지 호실란 기재와 같다)이다. 피고 주식회사 BW(이하 '피고 회사')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6층, 7층 전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X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당초 이 사건 집합건물의 7층은 수영장이었고 성인풀과 유아풀이 있었는데, 그 수조의 하부가 6층의 천장을 침범하여 위치한 탓에 이에 해당하는 6층 부분(별지 도면 표시 7, L, C, 근,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5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수조 하부의 PIT 공간으로 설계, 이용되었다. 이후 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