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PIT 공간의 공용부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BY 건물의 구분소유자임.
  • 피고 주식회사 BW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6층, 7층 전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X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
  • 이 사건 집합건물의 7층은 당초 수영장이었고, 그 수조 하부가 6층 천장을 침범하여 위치한 탓에 해당 6층 부분(이 사건 부동산)은 수조 하부의 PIT 공간으로 설계, 이용되었음.
  • 7층 수영장은 1996년경 사무실로 용도변경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

사건
2017가단545333 부당이득금
원고
1. A
2. B 주식회사
3. C
4. D
5. E 주식회사
6. F단체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주식회사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주식회사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AO
42. AP
43. AQ
44. AR
45. AS
46. AT
47. AU
48. AV
49. AW
50. 주식회사 AX
51. AY
52. AZ
53. BA
54. BB
55. BC
56, BD
57. BE
58. BF 주식회사
59. BG
60. BH
61. BI
62. BJ
63. BK
64. BL
65. BM
66. BN
67. BO
68. BP
69. BQ
70. BR
71. BS
72. BT
73. BU
74. BV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W 주식회사
2. BX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3.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액수란 기재 해당 돈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안산시 단원구 BY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원고들 이 소유한 구분소유건물은 별지 호실란 기재와 같다)이다. 피고 주식회사 BW(이하 '피고 회사')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6층, 7층 전부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X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당초 이 사건 집합건물의 7층은 수영장이었고 성인풀과 유아풀이 있었는데, 그 수조의 하부가 6층의 천장을 침범하여 위치한 탓에 이에 해당하는 6층 부분(별지 도면 표시 7, L, C, 근,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25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수조 하부의 PIT 공간으로 설계, 이용되었다. 이후 위 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27,6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