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11. 피고와 화성시 C 소재 공장건물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11.부터 2015. 4. 10.까지, 월 차임은 매월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1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월 차임 22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2. 6. 25.경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