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598,4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598,415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4.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6. 6. 7.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며 E병원 구내식당 임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변제하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