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라는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11. 4.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2016. 6. 7.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E병원 구내식당 임대기간 만료 시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함.
  •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6. 7...

사건
2017가단544309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C,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598,41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598,41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4.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6. 6. 7.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며 E병원 구내식당 임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변제하기로 각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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