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외 2필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3개동, 24세대 규모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위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경부터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7. 6.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7. 7. 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 C와 '이 사건 빌라 24세대를 2017.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