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543559 판결 손해배상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C는 201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외 2필지를 매입하여 빌라 신축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 원고는 2016. 7.경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7. 6.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2017. 5. 15. 피고 C와 빌라 24세대를 2017. 11. 30.까지 분양 완료하고 미분양 시 피고 C가 잔량을 100% 인수하며, 불이행 시 2억 원을 손해배...

사건
2017가단543559 손해배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2.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외 2필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3개동, 24세대 규모의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위 신축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경부터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7. 7. 6.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7. 7. 5.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 C와 '이 사건 빌라 24세대를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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