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4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피고로부터 보령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실내공사(한샘가구일체, 화장실, 데코타일, 도배, 커피숍 인테리어, 타일, 페인트, 외 부데크, 도어 몰딩 등)를 대금 19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계약서는 공사 도중인 2016. 11.에 작성함).
나. 쌍방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공사대금 190,000,000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7,000,000원은 기지급하였고(2016. 11. 7.까지 수회 지급하였음), 중도금은 2013. 12. 5. 까지 23,000,000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