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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38779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암
담당변호사 ○○○, ○○○
피고
1.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가. 소외 C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6. 8. 4.자 증여 계약은 103,029,317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103,029,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7. 21. 접수 제134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소외 C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7. 21.자 매매예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7. 21. 접수 제1342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014. 9.5.E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595,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 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간을 2014. 9. 5.부터 2015. 9. 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5. 8. 31. 보증기한을 2016. 9. 2.까지로, 2016. 9. 1. 보증기한을 2017. 9. 1.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2014. 9. 5. E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는 금원 중 391,000,000원을 신용보증원금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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