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제1항표시 1, 2, 3,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 부분 91.36m2 및 같은 도면 제1항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 부분 21.6m2를 각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부터, 위 선내 ⑦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위 선내 ④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지상 1층 중 별지 2. 도면 제1항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1.36m2(이하 'C 매점'이라 한다), 같은 도면 제1항 표시 5,6,7,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21.6m2이하 'D 커피점'이라 한다)를 각 인도하고, 2017. 7. 1.부터, C 매점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D 커피점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피고와 사이에 C 매점 및 D 커피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갱신하여 오던 중, 2015. 6. 29. ① C 매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연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② D 커피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료 연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 매점 및 D 커피점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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