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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34166 사용료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5. 17.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5,841,5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1. 1.부터 화성시 D 대 616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74,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들이, 3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 8,968,5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 1.부터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들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74,8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과 F 사이의 아들들로서 서로 형제사이이다. 나. E은 그 소유의 화성시 D 대 6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세멘 벽돌조 세멘기와즙 단층주택 62.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1983. 12.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91. 5.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자신이 보유한 채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11. 4. 5.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2012. 12. 11. 상속인들 명의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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