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07. 8. 8. 피고들의 중개 하에 주식회사 E와 용인시 수지구 F 환지예정지 646m2(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E는 2010. 10. 8.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
원고는 피고들이 중개행위를 하였고, 피고 B은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행위를 자인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2007. 8. 17. 피고 회사 계좌로 34,000,000원, 피고 D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29324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2. 2.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8. 8. 피고들의 중개 하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F 환지예정지(G, H롯트) 6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E는 2010. 10.8.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들은 매수인인 E를 소개하는 중개행위를 하였고, 권리관계 분석 등의 내용이 중개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용역의 제공은 없었다. 특히 피고 B은 종전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단6442호)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행위를 자인하였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