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컨설팅 용역 대금의 중개수수료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8. 피고들의 중개 하에 주식회사 E와 용인시 수지구 F 환지예정지 646m2(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E는 2010. 10. 8.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
  • 원고는 피고들이 중개행위를 하였고, 피고 B은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행위를 자인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중개수수료로 2007. 8. 17. 피고 회사 계좌로 34,000,000원, 피고 D ...

사건
2017가단529324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2. 2.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 8. 8. 피고들의 중개 하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용인시 수지구 F 환지예정지(G, H롯트) 6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E는 2010. 10.8.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피고들은 매수인인 E를 소개하는 중개행위를 하였고, 권리관계 분석 등의 내용이 중개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용역의 제공은 없었다. 특히 피고 B은 종전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가단6442호)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 중개행위를 자인하였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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