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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27236 손해배상(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오산교통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33,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2015. 6. 14.경 운전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 6. 24.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6. 우 대퇴골에 무혈성 괴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가 발병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2016. 7. 6.부터 2017. 1. 2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7. 2. 14.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석과 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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