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833,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위 회사에 2015. 6. 14.경 운전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6. 6. 24.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6. 우 대퇴골에 무혈성 괴사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가 발병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 2016. 7. 6.부터 2017. 1. 25.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2017. 2. 14.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석과 조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