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7.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300원을 36,119,3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가 2008. 11. 28. C이 소외주식회사 D(정발산지점, 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199,750,000원(이후 160,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9. 11. 27.(이후 2016. 11. 18.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계약, 나 2013. 3. 14. C이 D은행(일산장항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450,000,000원(이후 427,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3. 13.(이후 2016. 11. 18.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