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아 배당이의 청구가 기각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 E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음.
  • C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은행에 599,130,925원을 대위변제하였음.
  • 피고는 2013년경부터 2016. 7. 22.경까지 C에게 707,611,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고, 2016. 4. 1. E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 E은 ...

사건
2017가단526738 배당이의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2. 14.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7. 2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9,300원을 36,119,3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000,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가 2008. 11. 28. C이 소외주식회사 D(정발산지점, 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199,750,000원(이후 160,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09. 11. 27.(이후 2016. 11. 18.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계약, 나 2013. 3. 14. C이 D은행(일산장항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450,000,000원(이후 427,5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3. 13.(이후 2016. 11. 18.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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