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Q답 863m2에 대한 별지1 목록 공유지분표 기재 원고별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5. 4. 11. 접수 제4604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수원군 R리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1911. 8. 10. S(S, 주소란에 T이라고 기재됨)이 Q답 26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25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다가 그 후 지적 및 지번이 화성시 Q 답 863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복구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U은 1944. 8. 18. 사망하여 장남 V을 대습한 망 W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W이 1960. 8. 12. 사망하여 그의 처망 X, 자녀들인 망 Y, 원고 A, 망 Z, 망 AA, 원고 B이 별지2 상속지분표(1)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