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후 임대차계약 갱신 및 파산면책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1.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보증금 23,064,000원, 월 임대료 157,05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 1,300만 원을 대출하고, 담보로 피고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음.
  • 피고는 2012. 11.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사건
2017가단519563(본소) 건물명도(인도)
2017가단27590(반소) 업무상배임 및 횡령(혐의인정)
원고(반소피고)
군포새마을금고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2012. 12. 10.자 가계일반자금 1,300만 원의 대출에 기한 대출원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64,000원, 월 임대료 157,05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 1,3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201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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