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한 2012. 12. 10.자 가계일반자금 1,300만 원의 대출에 기한 대출원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3,064,000원, 월 임대료 157,050원, 임대차기간 2014.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가계일반자금 1,3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4. 12. 3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그 담보로 피고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피고는 201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