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B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5. 31.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245,890원을 59,78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135,208원을 4,601,098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와이피스크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9. 12. C 1톤 크레인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 라고 한다)로부터 오토론 대출금 119,551,000원(샤시 부분 5,770만 원 + 특장 부분 61,851,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4. 9. 24.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채권액 5,978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이 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현대커머셜에 마쳐주었다.
나. 현대커머셜은 2016. 10. 5.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