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110,313,16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313,1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14. 6. 17. 신용보증원금을 280,000,000원(이후 268,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기한을 2015. 6. 16.(이후 2017. 6. 16.로 변경되었다)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이 위 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