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월정직책금,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함.
기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 공단 소속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자들임.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 상여금, 월정직책금, 내부평가급, 기본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음.
피고는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4292 임금
원고
별지1.
원고
명단의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각 2017. 7. 11.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2017.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 양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 소속된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공단의 보수규정,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은 별지3 내지 6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월정직책금, 내부평가급, 기본 복지포인트를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