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A 자동차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12. 작성한 배당표중 피고 동해시에 대한 배당액 580,02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3,489,159원, 피고 대한민국에 배당액 3,523,319원 및 7,999,639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13,931원을 23,606,068원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시설대여계약 및 근저당설정
(1) 원고는 2013. 8. 20. B과의 사이에 C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이 사건 약관의 내용'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13. 8. 19. B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날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45,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1)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6. 3. 16. 자동차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A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