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8. 초순경 B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화성시 C 소재대지 4,954.1m2 및 그 지상 공장건물 2,31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달라고 중개를 의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영창정밀(이하 '영창정밀'이라고 한다)과 접촉하여 매매대금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끝에 2013. 9. 3.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1,837m2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1,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으나, 피고가 영창정밀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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