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1,118,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성시 B 전 1217m2 및 C 전 1638m2의 소유자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침범을 이유로 토지인도 소를 제기함.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2016머20057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680,403,600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의무들은 동시이행관계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11729 지연손해금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한국불교학원
변론종결
2017. 7. 26.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갑1의 1, 2, 갑2, 갑3 내지 갑7, 갑8의 1, 2, 갑9 내지 갑12, 갑13의 1, 2, 갑 14, 갑15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 원고는 화성시 B 전 1217m2 및 C 전 1638m2의 소유자이다.
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위 토지에 피고 소유 건물을 소유하여 위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 23. '1. 가.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확정일자에 피고에게 화성시 B 전 1217m2 및 C 전 1638m2를 매매대금 680,403,600원(m2당 238,320원)에 매도하고,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