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법정지상권 소멸 및 가처분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21.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며, 2015. 11.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입됨.
  • 참가인은 2017. 7. 2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사건
2017가단510481 토지인도 건물철거
원고
A
피고
B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7. 12. 17.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5. 4. 21. 대금을 완납하고 2015. 4. 2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신축한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5. 11. 23. 이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2015. 11. 26. 그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의 촉탁등기에 따라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5. 12. 29.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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