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5. 4. 21. 대금을 완납하고 2015. 4. 2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가 신축한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5. 11. 23. 이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2015. 11. 26. 그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의 촉탁등기에 따라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5. 12. 29.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