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E은 2009. 6. 12. 피고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장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F
○피보험자: E
○보험수익자: 사망 시-법정상속인, 사망 외-E
다. E은 2016. 10. 25. 09:00경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 출입구에서 엎어진 자세로 입에서 피를 토한 상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당시 E의 좌측 눈주 변, 콧등, 우측 눈썹, 윗 입술 내측, 왼팔 외측, 왼어깨에 찰과상이 관찰되었다.
라. E의 지금 가입하고 4,673,79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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